사건번호:
2016다210849, 210856
선고일자:
2018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2조, 제64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정은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5. 선고 2014나2040334, 2015나2022760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반소피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다.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생년월일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표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에 구 민사소송법(2016. 2. 3.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특별대리인, 즉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 그 소송수행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참조),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에 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이를 취하할 권리가 있다. 2. 원심이 2015. 10. 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외 2’를 선임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후 소외 2가 2015. 11. 13.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기존에 한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 15.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소외 2가 2016. 1. 29.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2. 5. 원심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인 소외 2가 제기한 상고가 당초에는 유효하였더라도 이후 소외 2의 상고취하로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고취하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 직무대행자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송도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특별대리인의 2016. 2. 5. 상고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의 소송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어 소송 진행이 어려울 때, 특별대리인 선임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에 대한 재판은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며, 이 재판에 대한 항고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 대표의 자격이나 권한에 문제가 있어 소송을 위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지 않아도 원래 대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은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을 수 없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에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한 범위가 제한된다.
민사판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소송을 진행할 권한은 있지만, 소송 결과로 얻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 또한 종중 총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때, 해당 종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을 때, 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통상항고'이며,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